국내 기업 75% “정년 마친 직원 다시 고용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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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75%는 정년을 마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험이 있고, 가장 선호하는 고용 형태는 재고용 방식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명 이상을 고용한 전국 10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4∼6월)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74.5%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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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75%는 정년을 마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험이 있고, 가장 선호하는 고용 형태는 재고용 방식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명 이상을 고용한 전국 10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4∼6월)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74.5%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6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서’(26.2%),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려’(6%) 등이라고 답했다. 고용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든 기업이 많았다.
계속 고용 기업의 78.6%는 재고용 방식으로 정년 도달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답했다(복수응답). 정년을 연장한다는 답변은 26.3%, 정년을 폐지한다는 답변은 12.8%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 방식 응답이 많았다.
응답 기업들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고령자 고용법)의 안착을 위해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47.1%),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자 채용 증가시 세제 혜택(3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시행중인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7.1%가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를 활용한 적이 있는 기업은 48.8%에 머물렀다.
경총은 “재고용은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해 기업들한테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일본처럼 노사정이 고령자 재고용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법정 정년은 60살로 유지하면서 65살까지 계속 고용시 취업규칙(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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