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서 나오면 '무이자 대출 5천만원+월세 20만원' 지원한다
안태훈 기자 2023. 7.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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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5천만원의 무이자 대출과 월세 20만원'의 지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가 있는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사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또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이들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 적용 때 전세 1억원 수준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연립·다세대의 경우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연립·다세대 전체 세대 가운데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공공매입이 가능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이 매입한 반지하 세대를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5천만원의 무이자 대출과 월세 20만원'의 지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가 있는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사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또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이들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 적용 때 전세 1억원 수준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연립·다세대의 경우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연립·다세대 전체 세대 가운데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공공매입이 가능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이 매입한 반지하 세대를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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