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외국인 국내 통신시장 진입 규제 완화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외국인 사업자가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최대 49%로 제한된 외국인 사업자의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지분 보유 한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 최대 주주가 주식 15% 이상을 가진 법인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의 49%를 넘겨 직접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외국인 사업자가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최대 49%로 제한된 외국인 사업자의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지분 보유 한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오늘(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현판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윤규 차관은 “외국인 지분 제한과 관련된 제도가 여러 개 있으니, 신청하는 기업이 어떤 것을 요구할지 봐가면서 지원하겠다”면서 “(국내 이통사 직접 투자 시) 지분 49% 이상을 원하거나 간접투자 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통신사와는 관련이 없고 신규 사업자 한해서 자본 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주겠다는 차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 최대 주주가 주식 15% 이상을 가진 법인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의 49%를 넘겨 직접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FTA 체결국이나 OECD 회원국 외국인은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 통신사 지분 100%까지 간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박 차관의 이번 발언은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지부진한 외국인의 국내 통신시장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4 이통통신 사업자로 나서는 기업이 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박 차관은 “조금 더 기다리고 찾아보겠다”면서 “수요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발표했으니 검토해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쿠팡에서 산 다이슨 드라이기, ‘짝퉁’이라고요?
- “헝가리로 간다…휴가? 아니 의사 되려고”
- 조국 아들 “연세대 학위 반납한다” [오늘 이슈]
- [현장영상] “제작자에게 반항 안 할 거냐” 질문에 기자 째려 본 AI 로봇
- 홍준표 “휴가? 풀로 가라”, “주4일제? 퇴사해라”
- 국도에서 송아지 출몰…“트럭 적재함에서 탈출”
- [현장영상] “어리다고 안 봐준다”…야구방망이로 교사 살해한 10대 ‘종신형’
- “만지고, 찌르고”…하이브 아이돌 팬 사인회서 속옷검사? [오늘 이슈]
- 회의 수당을 격려금으로?…감사원, 선관위 직원 128명 적발
- 오늘 전국 강한 소낙성 비…이번 주 장마 전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