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2부시장 선거법 위반 의혹에 지역사회 술렁… 경찰 "조사 준비 중"

김용구 기자 2023. 7. 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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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장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데 이어 제2부시장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르자 지역 사회가 술렁인다.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도시정책과 교통건설, 해양항만 등 분야에서 시정 안정을 위해 시장을 보좌하고 책임져야 할 2부시장이 되레 각종 의혹이 휩싸였다"며 "진해 웅동1지구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누가 중심을 잡고 가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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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사조직 결성 등 잇단 폭로
선관위 "확인 후 수사기관에 넘길 것"
경찰 "폭로자 불러 의혹 조사할 계획"
민주당 시의원 비판 "당차원 대응 논의"

경남 창원시장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데 이어 제2부시장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르자 지역 사회가 술렁인다. 2부시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경남도선관위와 별도로 경찰도 조사를 준비하는 한편 야권에서는 대대적인 비판 움직임이 감지된다.

경남 창원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조 부시장은 지난해 7월 당시 홍남표 창원시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혹은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선거법상 이런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의혹은 홍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자금을 관리한 A 씨의 폭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 씨는 조 부시장 지시로 2년간 선거사무실을 임대했으며 성산구 내 8개 동을 전담하는 책임자 10명이 사조직을 꾸려 활동했다고 주장한다.

조 부시장은 이 외에도 지난해 치른 창원시체육회장 선거에 관여했다거나 홍 시장 후보 시절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로부터 월세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도선관위는 A 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거친 뒤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사조직 결성 의혹에 대해 우선 확인하고 조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다른 혐의에 대해서 더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도 사건을 들여다본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면서 “선관위든 경찰이든 어차피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 A 씨 진술이 확보되면 사건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당 차원의 대응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도시정책과 교통건설, 해양항만 등 분야에서 시정 안정을 위해 시장을 보좌하고 책임져야 할 2부시장이 되레 각종 의혹이 휩싸였다”며 “진해 웅동1지구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누가 중심을 잡고 가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당 내부에서 관련 논의를 거쳐 조만간 대응 방향을 세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부시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사조직 결성 의혹에 대해 “제 사조직이 아니라 캠프 출신 위주로 스스로 만든 모임”이라며 “선거에 나갈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 홍 시장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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