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02억 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올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02억 원(24만 5천여 건)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이달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는 올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02억 원(24만 5천여 건)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이달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으며, 주택은 2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주택분의 감소는 지난해에 이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및 법인 소유의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2년전 'IC 설치' 요구 때 강상면안 없었다"
- '아들 때린 70대' 경찰차에서 숨져…"수갑 채우지 않아"
- "원희룡 권력 남용!" "野 버릇 잡기" 들끓는 양평군 민심
- 교제 상대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질러 살해한 60대男 징역 30년
- 이강인, PSG 유니폼 입고 방한…8월3일 전북과 맞대결
- KTX서 도망가는 절도범 잡은 예비 신랑…휴가 중인 '해경'
- 보험사들 가용자본 늘면서 지급여력 개선
- BBC "한국 향한 '우크라 포탄 지원' 압박 고조"
- 대출규제 강한 지역 주택자산 증가폭 오히려 컸다
-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10개월 연속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