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02억 원 부과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7.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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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올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02억 원(24만 5천여 건)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이달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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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올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02억 원(24만 5천여 건)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이달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으며, 주택은 2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주택분의 감소는 지난해에 이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및 법인 소유의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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