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TV 수신료 분리 징수 이르면 12일부터 시행

이석주 기자 2023. 7. 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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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제도가 이르면 12일 시행된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도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한다.

한전은 12일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당일부터 발송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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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일 국무회의서 방송법 개정안 의결
12일부터 시행…'통합 징수' 30년 만에 폐지
'분리 납부' 신청한 고객에 별도 계좌 안내
연합뉴스


TV 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제도가 이르면 12일 시행된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이로써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 징수’ 체계는 폐지된다.

이에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 별도 입금 계좌를 안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길 원하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수신료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도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한다.

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12일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당일부터 발송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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