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놓고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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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과정에서 '오락가락'하고 광주시의회 교육 전문위원 좌천성 인사 등으로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회기에 처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과정에서 교육청은 '조정 능력'이나 '대화와 타협' 등 소통문제에서 큰 실망과 한계를 보였다"며 "조례의 본질이나 시민 뜻보다는 교육감 뜻에 따라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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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과정에서 '오락가락'하고 광주시의회 교육 전문위원 좌천성 인사 등으로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10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회기에 처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과정에서 교육청은 '조정 능력'이나 '대화와 타협' 등 소통문제에서 큰 실망과 한계를 보였다"며 "조례의 본질이나 시민 뜻보다는 교육감 뜻에 따라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시청,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협의체가 여러 차례 협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했다.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활동을 위한 인건비와 급식비 지원을 운영비로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의회는 '운영비'로 수정해 조례를 발의했다.
하지만 이정선 시교육감은 조례 발의 후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도 포함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의결 직전까지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재의 요구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시민교육연대단체와 긴급간담회를 갖고 '재의 요구 철회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조례 입법 과정에서 1년 가까이 충분히 검토하고 숙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이 모든 과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다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교육청의 모습을 보면서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 교육감이 7월 인사에서 의회의 협의 없이 교육전문위원을 인사 조치한 부분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자치법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이 추천하게 돼 있어 의회 인사만큼은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교육감의 고유권한만을 강조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의 삶으로 흘러가게 될 광주교육의 정책과 예산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이어야 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그만큼 전문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좌천성에 가까운 일방적 인사는 의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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