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보조금 편취 정은교 前 영동군의원 징역형
이태현 2023. 7. 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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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마을경로당에 노래방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빼돌린 정은교 전 영동군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정 전 의원 남편은 징역 8월, 납품업체 관계자 B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방의원 또는 배우자는 영리 목적으로 지자체와 계약을 맺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과 20년, B씨를 내세워 1억 7천만 원상당의 영동군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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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마을경로당에 노래방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빼돌린 정은교 전 영동군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정 전 의원 남편은 징역 8월, 납품업체 관계자 B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방의원 또는 배우자는 영리 목적으로 지자체와 계약을 맺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과 20년, B씨를 내세워 1억 7천만 원상당의 영동군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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