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보조금 편취 정은교 前 영동군의원 징역형

이태현 2023. 7. 10.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마을경로당에 노래방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빼돌린 정은교 전 영동군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정 전 의원 남편은 징역 8월, 납품업체 관계자 B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방의원 또는 배우자는 영리 목적으로 지자체와 계약을 맺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과 20년, B씨를 내세워 1억 7천만 원상당의 영동군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마을경로당에 노래방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빼돌린 정은교 전 영동군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정 전 의원 남편은 징역 8월, 납품업체 관계자 B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방의원 또는 배우자는 영리 목적으로 지자체와 계약을 맺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과 20년, B씨를 내세워 1억 7천만 원상당의 영동군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