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초복 앞두고 40년 된 보신탕집도 텅텅…"내년에 문 닫아요"

양윤우 기자 2023. 7. 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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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통'을 내세우는 서울의 한 보신탕 전문점.

구청은 지난 5월 한달에만 이 식당을 3차례 찾아와 단속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개고기음식을 판매했던 한 음식점 사장 C씨는 "한 때 매출의 40%를 개고기가 차지했는데 현재는 판매 안 하고 있다"며 "내일이 초복인데도 예약이 거의 없고 요새 월 매출은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초복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서울 도심에서 개 식용에 반대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식용견 사육농가들의 시위가 한꺼번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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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의 한 보신탕 전문점. 손님이 없어 가게가 한산하다. /사진=양윤우 기자


'40년 전통'을 내세우는 서울의 한 보신탕 전문점. 초복(11일)을 하루 앞둔 10일 점심 시간이 되자 중년 남성과 여성들이 3~8명씩 무리를 지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끝나도록 이 식당의 식탁 10여개 중 절반 이상은 비어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보신탕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 손님들이 줄을 섰던 곳인데 이날은 복날을 코앞에 두고도 파리만 날렸다.

사장 A씨(80대·남)는 기자에게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없는데 정부와 시민단체가 개고기를 판다고 하루가 머다하고 가게를 찾아와 단속한다"며 "한두해만 더 해 보고 장사를 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방 일을 보는 며느리 B씨는 "코로나19 이후부터 장사가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도 손님이 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실제로 각종 민원에 시달렸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한 동물보호단체가 이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 불법 건축물, 광고물 불법 입간판 등으로 구청에 신고했다. 구청은 지난 5월 한달에만 이 식당을 3차례 찾아와 단속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대한육견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용개 관련업 종사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2.4.28/뉴스1


최근 개 식용금지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초복을 앞둔 이날 서울시내 대부분의 보신탕 전문점은 손님이 드물었다. 개고기 판매를 그만두고 삼계탕과 오리탕 등으로 업종을 전환한 음식점도 적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에서 개고기음식을 판매했던 한 음식점 사장 C씨는 "한 때 매출의 40%를 개고기가 차지했는데 현재는 판매 안 하고 있다"며 "내일이 초복인데도 예약이 거의 없고 요새 월 매출은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이어 "개고기를 팔면 벌금을 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동물단체에 뭇매를 맞을까봐 3년 전부터 메뉴를 없앴다"고 덧붙였다.

서울과 달리 지방의 일부 보신탕 전문점들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충남에서 8년째 보신탕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장 안모씨(60대·남)는 "대도시에서 보신탕 음식점이 소멸하니까 손님들이 지방으로 온다"고 했다.

개고기 유통업체를 25년간 운영한 사장 송모씨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개고기를 먹고 있다"며 "식단 선택은 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고기 식용 금지 검토' 입장이 알려진 가운데 28일 오후 대구 칠성시장 골목 안 보신탕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시민들이 이야기 나누고 있다. 2021.9.28/뉴스1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식용으로 연간 개 38만8000여 마리가 소비된다. 지난해 2월 기준 식용 개 농장은 전국 1156개였으며 보신탕 등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은 1666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에는 개고기 음식점 200여곳이 있다.

개 식용 문제는 해묵은 논란이지만 아직 명확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축산법 시행령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사육·도살·처리·가공·유통을 방식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개의 도살·가공·유통 등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사육은 합법이지만 도살·유통 등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식당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개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식품원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식품 원료가 아닌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초복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서울 도심에서 개 식용에 반대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식용견 사육농가들의 시위가 한꺼번에 열렸다. 동물자유연대 등 31개의 동물보호단체는 이날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촉구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대한육견협회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맞섰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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