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검찰, '돈봉투 의혹' 수사 가속‥줄소환 임박?
[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변호사
송영길 후원조직 사무국장 소환조사‥초점은? 김성훈 "송 전 대표 연루 가능성 입증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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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익신고 관계없는 인사 불이익 정당" 김성훈 "뚜렷한 사유 있다면 인과관계 추정 깨지는 것" 김성훈 "공익신고 악용 사례 막기 위한 취지"
신생아, '베이비박스'에 두는 것은 불법? 김성훈 "유기죄 적용, 양육 여건 등에 따라 달라져" 김성훈 "처벌 등에 대한 사후 판단이 아니라 정책 마련이 우선" 김성훈 "병원 밖 출산, 비혼 출산 등에 사회적·경제적 접근 필요"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 이게 속도를 낼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먹사연이라고 하더라고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송영길 전 대표 후원 조직인데 이곳에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어요. 이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 김성훈/변호사 ▶
네, 지금까지 여러 수사 단계들을 거쳐왔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소위 녹취록을 바탕으로 해서 자금을 모아서 뿌려졌다는 논쟁. 그 의혹이 핵심이 됐고요. 당시 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한 핵심적인 혐의를 두는 전 감사, 강래구 전 감사에 대해서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각각의 정당 내부 경선 캠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두 의원, 현직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 한 번 영장이 청구되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단순하게 경선 캠프차원이 아니라 경선의 후보자였던 송 전 대표의 지시 내지 조직, 외곽조직에까지 관여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박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어서 그러면 핵심적으로 송 전 대표에 대한 최종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단순하게 경선 캠프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경선 캠프를 벗어나서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까지도 개입된 것인지까지 밝히는 게 핵심적인데요. 이 과정에서 자금을 해당되는 시민단체가 대납했다는 점. 그리고 자금을 대납했다는 증거를 특정지지에 따라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 이 두 가지에 대한 소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근무자, 사무국장을 지금 피의자로 전환해서 소환 조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방금 전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이 재판이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내용이 다뤄질까요?
◀ 김성훈/변호사 ▶
결국에는 지금 공소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왜 어떤 목적으로 누구로부터 자금을 모았고 그 자금을 누구와 소통을 해서 조성을 한 다음에 누구와 소통을 해서 배분했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혐의 사실에 대한 공소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것을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가 사실은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첫 번째 기일에서는 그것부터 확인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서 강래구 전 감사가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앞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영장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검찰이 재청구할 그런 의도인 거 같던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한다면.
◀ 김성훈/변호사 ▶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못 갔는데요. 지금 일단 회기가 아닌 중인데 민주당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의원들의 신병과 관련해서 소위 회기가 아닐 때 임시국회를 소집을 안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영장을 다시 재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영장을 재청구해서 혹시라도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신병이 확보될 거고요. 이제 남은 수사는 사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만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리고 이번도 역시 수사에 관련한 이야기인데 대장동 50억 클럽에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재판도 내일이네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 화천대유와 관련한 대장동과 관련된 내용 말고 훨씬 그 이전에 또 이슈가 있었죠. 포르쉐라고 불렀던 사실 사칭한 브로커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즉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첫 재판이 열립니다.
◀ 앵커 ▶
박영수 특검은 본인은 리스한 거다 이런 입장인 거죠.
◀ 김성훈/변호사 ▶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려고 빌렸고 정당한 대가를 실제로 지급했고 무엇보다도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검찰의 입장에서 뭐가 부족한 걸까요?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훨씬 더 전 사건으로 이미 수사 자체가 종료되고 기소가 된 사안이라면요. 지금은 사실 더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을 청구했던 소위 화천대유, 대장동과 관련돼서 어떤 비리에 개입됐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약속했고 약속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받거나 받기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어떻게 있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당시에 그러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했는지 대가를 바랐다면 얼마나 받았고 안 받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 다툴 여지가 있다. 소위 말해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보다는 혐의 사실 자체가 소명이 잘 안됐다고 봐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각각에 있어서 우리 법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각각의 요소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일각에서는 법원과 검찰의 시각차를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는 혐의 사실이 확실하게 소명이 안 되면 당연히 기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편에서는 그럼 검찰이 뭔가 조금 애초부터 뭔가 의지 부족 아니냐.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김성훈/변호사 ▶
항상 이렇게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이 나오면 두 가지 반대 방향의 비판들이 있습니다.
◀ 앵커 ▶
늘 나오죠.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하나는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허술하게 영장을 넣어서 소위 말해서 영장청구가 기각된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영장을 청구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두 가지 차원의 비판이 양쪽에서 다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 쪽에서는 후자로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원을 설득할 만한 핵심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고 소명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적어도 법원이 내린 결론의 이유이긴 합니다. 그 경위와 의사들이 무엇인지와는 별개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청구를 했는데 또 기각이 된다고 그랬다면 사실은 적어도 수사가 과잉수사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과잉수사인지 부실수사인지 떠나서 적어도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하기 소명하기 어려울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사안은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법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익신고 보호관련 대법원 판결. 이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훈/변호사 ▶
내부적인 기관에서 근무를 하거나 회사에서 근무를 할 경우에 법령 위반 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적인 의미에서 신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실들을 내부임직원들이 신고하게 됐을 때.
◀ 앵커 ▶
내부자들이요.
◀ 김성훈/변호사 ▶
그 신고에 따라 포상을 해줄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이렇게 공익 신고를 한 사실이 사후에라도 밝혀질 경우에는 공익 신고를 익명으로 했을 때의 방식과 공익 신고에서 사후적으로 밝혀지는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한 것을 막는 등의 법이 공익 신고제보호법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공익 위반을 발견했을 때 이런 부분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 익명 신고가 어떤 경우에라도 들키게 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도 그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막음으로써 공익 신고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번 소송과 관련한 실제 사례로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게 어떤 사건이었나요?
◀ 김성훈/변호사 ▶
A 씨라고 하겠습니다. A 씨가 원래 근무하고 있던 곳에서 특정한 공익 위반 사항들을 발견해서.
◀ 앵커 ▶
A 씨가 발견을 한 거죠?
◀ 앵커 ▶
네. 그래서 공익 신고를 했습니다. 공익 신고를 했을 때 이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데요. 해당되는 신고가 공익 신고로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가 됩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다음에 해당기관이 A 씨에 대해서 일종의 불이익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사안을 봤을 때는 겸직 해제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그 이상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A 씨가 우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만약에 공익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공익 신고 때문에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이익 조치인데 이건 공익 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보호 조치를 해달라. 그리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권익위에 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결과가?
◀ 김성훈/변호사 ▶
그런데 권익위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요. 공익 신고는 맞지만 이 불이익 조치는 이 공익 신고 때문에 이루어진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 앵커 ▶
정당한 인사 조치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 조치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치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결정을 다투는 행정 소송을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를 해서 1심에는 A 씨가 이겼고요. 항소심에서는 권익위가 승소를 했고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는 권익위가 승소를 했습니다. 즉 이것이 공익신고는 맞지만 아무리 추정 소위 말해서 불이익한 조치가 있으면 이것은 공익 신고 때문이다라고 추정하더라도 그 이외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공익 조치와 무관하다고 봐서 이건 공익 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거죠.
◀ 앵커 ▶
그러면 간단하게 마무리 차원에서 앞으로 그럼 이 소송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칠 수 있겠네요.
◀ 김성훈/변호사 ▶
이것이 공익 신고를 보호하지 않겠다거나 공익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무한정 확대하겠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공익 신고 자체를 하는 건 여전히 보호가 되고요. 불이익 조치도 금지됩니다. 다만 간혹 일반적인 경우에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징계를 피하고자 하는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를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 앵커 ▶
악용 사례를 막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다뤄야 할 마지막 주제 중 하나로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가 요즘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뜨겁지 않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래서 베이비박스 관련해서도 논란이 됐는데 이게 현행법상 불법인가요?
◀ 김성훈/변호사 ▶
네, 지금 현재 우리 법령상으로는 그런 재판 판례상으로는 이것 또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오는 것조차도 그것도 소위 말하는 영아 유기, 아동 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기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원래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와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보호상태가 아닌 곳에 방임하거나 방기하는 것을 유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일상용어는 아니긴 합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동 유기죄, 영아유기죄라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렇게 한 경우를 다 찾아서 처벌을 하고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상황과 배경들을 봤을 때 정말로 피하지 못한 상황이 있거나 여러 가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수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좀 더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처벌을 하냐 안 하냐는 사후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베이비박스가 지금 드러난 일부 영아 살해, 아동 살해 사건을 봤을 때는 하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형사적인 법 적용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수면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우리 사회가 현재 갖고 있는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령 출생신고 제도 사실 거의 대부분 출생 신고 제도인데 최근에 법이 통과돼서 출생통보제도가 도입이 되긴 했습니다. 병원에서 출산이나 출생 기록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건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서 국가, 지자체에 전달해서 출생을 통보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년 후에 시행되고요. 현재 외국 국적의 아동의 경우는 약 5000명 정도가 제도나 출생 신고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출생 통보 제도라고 하더라도 소위 출생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도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 출산 제도라고 해서 익명으로도 아이를 낳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러면 익명 출산을 장려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주 근본적으로 이거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유기했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유기할 만한 사회적 관계의 상황에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가 없어야 하는가가 첫 번째 논쟁이고요.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변호사 ▶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나라에서 비혼으로 임신해서 출산하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김 변호사님 이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감사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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