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全직원 "태양광 사업 하지 않겠다"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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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015760) 전(全)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썼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9일까지 2주간에 걸쳐 휴·정직자를 제외한 약 2만3000명의 전직원으로부터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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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3000명 '비리 근절' 서명…"가족·지인사업도 참여 안 해"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전력공사(015760) 전(全)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썼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9일까지 2주간에 걸쳐 휴·정직자를 제외한 약 2만3000명의 전직원으로부터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을 받았다.
한전은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서약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한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태양광 사업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한전 직원들의 차명 사업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먼저 알고, 가족·지인 명의로 업체를 만든 뒤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한전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 사업체를 낼 수 없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정보 등을 활용, 한전 직원들의 가족과 태양광 사업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하는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전 직원들이 퇴직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태양광 사업 혜택을 준 사례도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은 현재 관련 의혹으로 조사대상에 오른 한전 직원만 250여명을 특정,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약서에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사업은 물론, 겸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임직원 가족 등 지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상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을 금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한전 전 임직원들은 회사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하지 않으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시에도 사전에 반드시 겸직 허가 절차를 거치겠다'고도 서약했다. 한전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 37조 및 한전의 취업규칙 11조 등에 따라 겸직금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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