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 예방교육 이수 조건 기소유예
이태현 2023. 7. 10. 16:36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교육청 공무원 42살 A씨가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6월 청주의 한 무인텔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성범죄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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