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은해 나올라"…사망담보 30억 이상 보험 특별심사 대상된다

안혜원 2023. 7. 10.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중복·과다 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별인수 심사 대상 기준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사망 담보 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4건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다.

특별인수 심사 대상에 선정될 경우 사망 담보 가입 금액과 잔여 기대 소득·실제 소득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 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중복·과다 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 사건' 이후 보험사기 관련 사회적 경각심이 커져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협회, 유관 부처 및 기관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 보험 범죄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고위험 청약 건에 대해 특별인수 심사를 도입하고 강화된 재정 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인수 심사 대상 기준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사망 담보 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4건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사망 담보 금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시행한 뒤 추후 운영 결과 및 소비자 의견 등을 점검해 대상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인수 심사 대상에 선정될 경우 사망 담보 가입 금액과 잔여 기대 소득·실제 소득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 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가입 거절 등 소비자 불편과 이어질 수 있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의 자율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3분기 중 이런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