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30억 원 이상 청약 건 특별심사 도입

김지선 2023. 7. 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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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망 보험금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특별인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복·과다 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거나 사망 담보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4건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 등 고위험 청약 건에 대해 특별인수 심사를 도입하고 강화된 재정 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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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망 보험금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특별인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복·과다 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거나 사망 담보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4건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 등 고위험 청약 건에 대해 특별인수 심사를 도입하고 강화된 재정 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별인수 심사 대상에 선정되면 사망 담보 가입 금액과 잔여 기대 소득·실제 소득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 심사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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