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술 · 음식 공짜로 베풀었는데 "물 왜 안 줘"…난동 부리고 성추행

김성화 에디터 2023. 7. 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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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술을 무료로 나눠준 식당에서 "왜 물은 안 주냐"며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 아르바이트생까지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임영실)은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당시 해당 식당 주인은 술과 음식을 A 씨 등에게 무료로 제공했는데, A 씨는 "여기 식당은 물도 안 주냐"며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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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술을 무료로 나눠준 식당에서 "왜 물은 안 주냐"며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 아르바이트생까지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임영실)은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 26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약 24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해당 식당 주인은 술과 음식을 A 씨 등에게 무료로 제공했는데, A 씨는 "여기 식당은 물도 안 주냐"며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과 종업원을 폭행하고 심지어 자신이 아는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의 만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난동을 부리는 와중에도 1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의 몸을 만지며 강제추행까지 일삼았습니다.

과거 강제추행 ·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로 기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습성을 고치지 못했고 잘못을 뉘우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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