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서 3급까지 11년… 기존 16년서 '5년 단축'

방민주 기자 2023. 7. 10. 16: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9급에서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기간이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부처에서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상한기준을 넘어 책정할 경우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는데 이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승진 소요기간을 대폭 줄인다. 사진은 10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앞으로 9급에서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기간이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부처에서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도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9건)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2건)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8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3건) 등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인사처는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 3급 : 16→ 11년)하고 민간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역량평가 등 채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기본연봉의 150%(의사 200%)로 정해진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상한기준을 넘어 책정할 경우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는데 이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연봉 상한선이 없지만 인사처와 사전 협의해야하는 의료·IT·특수한 분야·우주항공 등 특수 분야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며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관·지역 유사 직무 직위로 전보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처 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전보제한 기간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직관리 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기준 등을 정비해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각 부처에서 응시부터 합격까지 채용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여전히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각 부처의 경력채용 시험 절차 등이 빨라질 전망이다.

휴가나 휴직 외에 소속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공백 방지하고 각 부처 판단에 따라 채용 신체검사를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54개의 비상설 위원회도 21개로 대폭 줄인다. 동일한 인사 분야의 위원회나 기능이 유사한 16개 위원회를 5개로, 위원 구성이 유사한 19개 위원회를 5개로 통합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8개 위원회는 폐지한다.

김 처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각 부처의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고 앞으로 더 유연하고 민첩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추가적으로 제3차, 제4차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