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양평 고속道 변경안이 더 경제적"..국토부, 野 5대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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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0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 야권이 제기한 5대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종점 변경과 관련 "사업비 증가는 1300억원이 아니라 140억원"이라며 "최적안(변경안)이 교통정체 해소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종점 변경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는데, 3개월 만에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경위는?▶양평군은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한 '2030 양평군 기본계획'(2018년 2월)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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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0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 야권이 제기한 5대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종점 변경과 관련 "사업비 증가는 1300억원이 아니라 140억원"이라며 "최적안(변경안)이 교통정체 해소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의 일문일답.
-3개월 만에 종점이 변경(양서면→강상면)됐는데, 사업비는 1300억원 증가해 경제적이 악화됐다.
▶종점 변경으로 사업비 증가는 1300억원이 아니라 140억원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반영해 시점부에서 사업비 약 820억원이 증액됐으나 이는 종점 변경과는 관계없다. 민주당 논리대로 시점부 증액을 포함해도 960억원 수준이다.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최적안의 이용 교통량은 예타안과 비교했을 때 약 6000대/일 많다. 인근 도로인 6번 국도와 88번 지방도의 교통량 흡수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나 최적안이 교통정체 해소에 더욱 효과적이다.
-종점 변경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는데, 3개월 만에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경위는?
▶양평군은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한 '2030 양평군 기본계획'(2018년 2월)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제시했다. 또한 양평군에서 강하IC 설치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양평군 당정협의(2021년 5월) 등을 통해 본격 추진했다.
2022년 3월 타당성 조사 착수 이후 올해 2월까지 양평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년여간의 검토를 통해 최적 노선을 도출했다. 타당성 조사 착수 이후 조사기관인 설계사에서 조사·검토를 거쳐 같은 해 5월 강상면 종점 변경 대안을 제시했으며, 양평군도 강하 IC 설치가 가능한 대안의 하나로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는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해 최적노선을 찾아가는 타당성 평가 단계로 노선이 변경된 것이 아니다.
-종점을 변경할 경우 사업추진의 이유였던 두물머리 인근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
▶종점 변경 시 두물머리 인근 국도 6호선을 통해 서울 동부권↔강원·충청권 교통량을 흡수하는 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두물머리와 가까운 예타안까지 올라가지 않고, 강상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연결해야 두물머리 교통정체 해소에 더욱 효과적이다. 아울러 연말 준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선 화도-양평 구간이 개통되면 6번 국도의 교통정체는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점을 변경하는 데 국토부와 양평군이 사전에 모의한 것 아닌지? 양평군은 국토부가 강상면 종점 노선을 정했으니 국토부 입장을 따르겠다는 의혹이 있다.
▶국토부는 예타안에 대해 지난해 7월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고 양평군은 별도의 3개 노선을 건의해 회신했다. 3개 노선 중 2안의 종점은 강상면으로 되어 있었다. 특히 양평군은 국토부의 의견조회가 있기 전부터 지역발전 등 주민여론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선을 검토해왔다. 양평군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도 있다.
현재는 설계사 대안, 양평군 제시한, 예타안을 모두 포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와 세부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다. 타당성 조사는 최적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추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도로구역 결정 고시까지 완료돼야 노선이 확정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은 그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는데, 노선 변경에 국토부 장관이 개입한 건 아닌지.
▶종점에 땅이 있음을 인지한 건 올해 6월29일로,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 다양한 노선안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간 과정에서 장관이 그런 내용을 보고받을 이유도 없고, 통상적인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는 절차도 없다.
지난해 국감 질의는 양평군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 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에 확인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다. 확인 결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산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부와 관련이 없어 이에 대한 별도 검토는 없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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