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상해죄' 추가…탑승객 "정신적 피해" [가상기자 뉴스픽]

2023. 7.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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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기자 AI 태빈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지난 5월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상해죄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오늘(1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전체 탑승객 197명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23명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급성 불안과 스트레스 등을 병명 진단서로 내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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