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 먹기’ 대회 연 중국 식당, “음식낭비” 혐의로 조사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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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만두 빨리 먹기' 대회를 개최한 한 식당이 현행법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현지시각 9일 중국 매체 '더커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더커버에 따르면 쓰촨성 남서부 이빈시에 있는 이 식당은 지난달 25일 매콤한 만두인 '차오서우' 108개를 가장 빨리 먹는 사람을 선발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쓰촨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이 식당에 음식낭비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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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만두 빨리 먹기’ 대회를 개최한 한 식당이 현행법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현지시각 9일 중국 매체 ‘더커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더커버에 따르면 쓰촨성 남서부 이빈시에 있는 이 식당은 지난달 25일 매콤한 만두인 ‘차오서우’ 108개를 가장 빨리 먹는 사람을 선발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식당 측은 소셜미디어에서 ‘1위에게는 음식값을 받지 않고 부상을 수여하겠다’고 홍보하며 참가자들을 모았다.
그러자 쓰촨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이 식당에 음식낭비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시장감독관리국은 이 대회가 과식을 조장하고 손님들이 너무 많은 음식을 주문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커버는 이 식당 외에도 비슷한 대회를 열었다가 조사를 받는 곳이 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8월 인터넷 블로거들의 이른바 ‘먹방’ 영상과 관련해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후에도 식량안보 차원의 음식물 절약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21년 음식낭비방지법을 제정했으며, 이 법은 손님에게 너무 많은 음식을 주문하도록 유도해 음식을 낭비하는 식당 주인에게 최고 10,000 위안, 한화 약 1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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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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