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뛰어난 공무원 승진 빨라진다…4급 이상 임기제 연봉상한 폐지

장연제 기자 2023. 7.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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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앞으로 9급 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 기간이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줄어듭니다. 승진 소요 최저 연수는 상위 계급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입니다.

또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도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의 최대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으나,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이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와 운영 방식을 개선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경력 채용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역량 평가 등 채용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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