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폭행한 아버지, 경찰서에서 음독사…수갑 안채워 '논란'

하수민 기자 2023. 7. 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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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70대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는 등 초동 조치를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는 이날 오전 8시 39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주택에서 가정폭력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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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70대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는 등 초동 조치를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는 이날 오전 8시 39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주택에서 가정폭력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들 A씨(50세)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현장에는 아버지 B씨(77)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있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처하고, 다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할 지구대로 이송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지구대에서 조사받던 B씨는 품속에 숨겨둔 독극물로 음독을 시도했다. 병원에 곧바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상태"라며 "피해자와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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