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지구 사업 장기표류 책임·경중 명확히 해야… 본안 소송 준비"

이현동 기자 2023. 7. 10. 16: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시가 웅동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본안 소송을 준비, 상급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기로 했다.

시는 1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법원에 제기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정권자인 경자청의 관리·감독 과실도 따져봐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 관계자가 10일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을 두고 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이현동 기자

(창원=뉴스1) 이현동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웅동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본안 소송을 준비, 상급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기로 했다.

시는 1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법원에 제기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30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지정 취소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의 취소 처분을 받아들였지만 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면 1500억~2400억원으로 추산되는 확정 투자비를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5월11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는 시의 집행정지 가처분 이유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시는 이를 두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결정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행정지 심판과는 별개로 본안 소송을 통해 사업지연의 책임 소재와 경중을 명확히 따져볼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왔다. 전체 사업비 대비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 비율 등을 감안하면 지정권자인 경자청의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사업 장기표류에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별 귀책의 경중도 명확히 따져 향후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도 대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경자청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lh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