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씨앤이 불법 파견 소송' 하청 노동자 최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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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외환위기 사태(IMF)'로 쌍용씨앤이 중기사업부에서 분리돼 중장비 운전 등의 업무를 하도급 받아온 '쌍용동해중기전문' 소속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쌍용중기 소속 노동자들이 쌍용씨앤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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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측,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 의사 표시해야"
민주노총 "사측 즉각 사과함께 직접 고용하라" 촉구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쌍용중기 소속 노동자들이 쌍용씨앤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지난 1월 서울고법 민사38-1부는 쌍용씨앤이 하청업체인 '쌍용동해중기전문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원청인 쌍용씨앤이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일해왔다고 판단하고 파견법의 '고용간주','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고용 의사를 표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사측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으나 법원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8월 쌍용중기 노동자들은 "쌍용씨앤이가 쌍용중기에 중장비 운영 업무 자체를 도급한 게 아닌 쌍용중기로부터 중장비 운전 근로자들인 원고들을 공급받은 것으로 원고와 피고간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쌍용씨앤이가 계약상 쌍용중기와 중기업무 부문을 '도급계약'한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근로자 파견'으로 십 수년 간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원고(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쌍용중기 노동자들이 중기운전 업무를 할 때 시멘트 제조 과정을 전체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는 원청 직원들의 구체적 업무 지시와 명령을 받았다고 봤다.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25년 만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으면서 하청 노동자들은 즉각 사과와 파견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사측에 촉구했다.
박준철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쌍용양회지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불법 파견이 인정됐다고는 하지만 쉽게 직접 고용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직접고용이 이뤄질 때 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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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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