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위성정당 보조금 미지급’ 법안 발의

신주영 기자 2023. 7. 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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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 장치 관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정당 투표용지에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기재하고, 위성정당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주지 않고 보조금 지급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달 안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정치를 희화화시킨 위성정당 창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크게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첫번째로 투표용지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 투표용지’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후보자 투표용지’를 구분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기해야 한다.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번째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둘 중 어느 하나에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에는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세번째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주도록 했다.

심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을 개선하고자 했던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를 잠탈했다”면서 “더구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위성정당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막대한 선거보조금까지 타갔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시한은 지난 4월10일이었다”라며 “벌써 3개월이 경과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은 여전히 침대축구식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위성정당 사태의 재현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2(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채널을 통해 협상한다고 하지만 양당 지도부의 힘이 실린 어떤 개혁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선거개혁의 중심에 서왔던 정의당이 협상 테이블에 함께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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