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가로챈 고교 야구부 감독, 항소심서 2천만원 추가 선고

이병기 기자 2023. 7. 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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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사기 및 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등학교 전 야구부 감독 A씨(47)의 항소심에서 추징금 2천여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청탁금지법에서는 수수한 금품 등의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해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공소사실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기소검사는 공소장에 청탁금지법 기재를 누락했고 원심 공판검사는 몰수·추징의 구형을, 원심은 선고를 누락했다”며 “항소심에서 검사가 추징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은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원심이 필요적 추징을 누락한 잘못 외에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의 한 고교 야구부 감독을 맡으며 후원금과 학교 예산 8천만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부모들로부터 식비와 명절선물 구입비 등 명목으로 1천8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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