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영아' 수사 1000건 육박…용인·과천·대전 등 시신 수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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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출생 미등록 아동,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수사 대상이 1000건에 육박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협조요청, 수사의뢰 등으로 통보받은 출생 미등록 영아 사례 1069건 중 939건에 대해 수사나 입건 전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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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출생 미등록 아동,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수사 대상이 1000건에 육박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협조요청, 수사의뢰 등으로 통보받은 출생 미등록 영아 사례 1069건 중 939건에 대해 수사나 입건 전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사망 영아는 34명으로 전날(27명)에 비해 7명 늘었다. 수사 중인 사건이 11건, 종결한 사건이 23건이다.
여전히 소재를 확인 중인 영아는 782명이다. 나머지 130건에 대해서는 소재가 확인되거나 혐의가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 숨진 아동과 관련해 서울 관악경찰서가 2건을 수사 중이고, 경기남부청·부산청·인천청·전주덕진경찰서·경남진주서·용인동부서·경남사천서·광주광산서·경기이천서 등이 1건씩 수사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수사 대상 출생 미신고 사건이 78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159건 늘었다. 지난달 30일 79건으로 시작한 미신고 아동 수사 대상은 3일 193건, 4일 400건, 5일 598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미신고 아동 수사가 시작된 이래 줄곧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 대상이 가장 많았지만 서울청이 200건을 넘어서면서 처음으로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서울청 205건 △경기남부청 183건 △경기북부청 85건 △인천청 71건 △경남청 51건 △부산청 47건 △충남청 44건 △충북청 41건 △대전청 37건 △경북청 31건 △대구·광주청 각 30건 △전남청 26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7건 △울산청 11건 △제주청 7건 △세종청 5건 등이다.
경찰은 혐의 입증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아 시신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구가 작은 영아 특성상 부패가 빠르고 유기 추정장소가 야생동물에 의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야산 등지이기 때문이다.
2015년 태어난 아기를 친부와 외할머니가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용인 영아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아기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2차례에 걸쳐 펼쳤지만 시신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수색을 종료했다.
2015년 친모가 다운증후군이던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며칠 후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천 영아 유기' 사건과,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대전 영아 사망' 사건도 현재까지 영아 사체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 영아 시신을 찾지 못해도 피의자를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경우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친모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 후에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유의미한 첩보나 신고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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