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이달 3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한 내 미납 3%가산

김의석 기자 2023. 7. 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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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9703건, 64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

10월 평창군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20만원 초과 시 7·9월에 각각 50%씩 나눠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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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이달, 20만원↑ 7·9월 각각 50% 납부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9703건, 64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

10월 평창군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20만원 초과 시 7·9월에 각각 50%씩 나눠 고지된다.

올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3~45%로 하향했다.

이로 인해 세액부담이 완화됐으며 도세 감면 조례로 65세이상 어르신소유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50% 경감된다.

금융기관에 방문 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위택스, CD/ATM기, 가상계좌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 재산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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