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자립준비청년 공기업 0.3% 의무고용’ 특별법 발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자립에 나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정원의 0.3% 이상 매년 의무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25세 사이에 자립에 나서는 청소년을 일컫는 말로, 해마다 2000명가량 생긴다. 2020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실업률(16.3%)은 일반 청년의 2배에 달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도 1.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자립수당과 기초생활비 등 지원금액을 합쳐도 127만원에 불과했다.
법안에서는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5세 미만 청소년’으로 규정했다. 공공기관 등 의무고용 외에 국가가 자립준비청년 취업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업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이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거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의 이혼·가정폭력으로 사실상 가정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역시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일자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가 법안 내용을 자문했다. 김 대표는 자립준비청년 출신이다.
조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는 미흡하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희망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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