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에선 대출규제가 부채·자산 불평등 초래하지 않았다”
강한 대출 규제가 오히려 부채·자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2017년 이후 국내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기보다는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규제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구 부채·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기존 연구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대출 접근성에 영향을 미쳐 부채·자산 불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 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ratio, DTI) 규제를 보더라도 담보 가치가 높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양극화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LTV·DTI 규제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택자산 증가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9.3%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수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이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2017년부터 더 강한 LTV·DTI 규제를 적용했음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억제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이후 나타난 주택자산 증가 현상이 소득 분위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로 이 지역의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5.7%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자산별(1∼5분위)로 부채와 주택자산 변화를 비교한 결과, 강화된 규제 이후 주로 자산 상위 가구의 부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산의 경우 모든 분위에서 일제히 증가했다. 김 차장은 “이번 실증적 분석에서 LTV·DTI 규제가 부채는 축소할 수있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2017년 이후 강화된 LTV·DTI 규제는 가구 간 부채의 불평등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고, 자산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차장은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기보다는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규제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일률적 규제 강화로 자산·소득 하위 가구와 제도권 대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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