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쟁의권 확보 …울산지노위 '조정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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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난항을 이유로 지난달 말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최종 결렬됐다.
울산지노위는 지난 7일에 이어 10일 2차 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 노사의 임단협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해 조정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사는 지난 5월16일 상견례를 갖고 올해 임단협 교섭에 돌입했으나 임금인상 폭과 신규채용, 노조의 경영참여 등 주요 안건에서 의견차가 커 난항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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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난항을 이유로 지난달 말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최종 결렬됐다.
울산지노위는 지난 7일에 이어 10일 2차 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 노사의 임단협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해 조정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노위는 지난 6일 열린 1차 조정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의 임단협 중재를 시도했으나 임금성 부분에서 노사간 온도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지난 5월16일 상견례를 갖고 올해 임단협 교섭에 돌입했으나 임금인상 폭과 신규채용, 노조의 경영참여 등 주요 안건에서 의견차가 커 난항을 겪어 왔다.
특히 핵심 쟁점인 임금인상에서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물가상승률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사측과 의견차가 너무 커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노조측은 "사측의 물가상승률 기준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최소 10%대의 임금인상이 포함된 일괄 제시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임금성 부분은 기본급 인상 부분에 대해 노사간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해야 나머지 일괄 부분이 타결점을 찾을 수 있다. 조합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만 전했다.
지노위는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지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현재 진행중인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앞서 지난 7일 낮 12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휴일을 제외한 사흘간 울산과 경주, 용인 등 전국 16개 투표소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찬반 투표를 진행중이며, 11일 밤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노조측이 쟁의권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파업에 나설 가능성은 낮으며, 향후 교섭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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