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1억원 횡령해 카드값 등으로 쓴 직원 징역 4년

김주영 기자 2023. 7. 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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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6년간 회삿돈 11억 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거나 카드 값으로 쓴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울산지법 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울산 동구의 한 회사에 총무로 근무하며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약 6년 간 355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11억 7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업체 대표가 피고인을 신뢰해 장기간 자금 관리 업무를 맡겼는데도 오랫동안 범행을 은폐하고 횡령 행위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이전 회사에서도 횡령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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