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층 사교모임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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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가 주도한 사교모임에 정·관계와 수사기관 관계자 등 고위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참석자 가운데는 현직 치안정감급 경찰 고위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모임이 4년간 20여 차례 열렸고 참석자들이 고급 일식당과 레스토랑, 골프장 등에서 A 회장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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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가 주도한 사교모임에 정·관계와 수사기관 관계자 등 고위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참석자 가운데는 현직 치안정감급 경찰 고위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언론 보도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KBS는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A 회장이 고급식당 등에서 주최한 사교 모임에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경찰은 이같은 모임이 4년간 20여 차례 열렸고 참석자들이 고급 일식당과 레스토랑, 골프장 등에서 A 회장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다만 참석자들이 접대받은 구체적 금액을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참석자들이 각각 접대받은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기준을 충족해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금액 확정을 위해) 식당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회장은 경영권 분쟁 중인 경쟁 업체들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모임에 참석한 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이 직·간접적으로 형사사건에 관여했는지도 경찰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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