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60→65세` 뜨거운 감자..."연금 수급과 맞춰야"

정석준 2023. 7. 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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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연장 여부는 공직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이에 맞춰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연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지난달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3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에서 "한국은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연령 차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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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무원 정년 연장 여부는 공직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이에 맞춰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령인구 급증과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연금 제정과 노동시장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2000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공무원의 정년은 60세,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대학교수의 정년은 65세다.

정부의 노동개혁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12월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년 연장은 공직 사회에도 해당된다.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 주도로 민간 기업보다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년퇴직자는 2013년 4383명에서 2022년 1만403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퇴직자 중 정년퇴직 비율도 23.6%에서 37.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과 연금수령 시기가 미스매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독일,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해외에서는 공무원 정년과 연급수급개시연령이 일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은 공무원 정년을 올해부터 2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1년까지 65세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미연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지난달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3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에서 "한국은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연령 차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등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정년 제도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초고령시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편방안' 연구를 마쳤다. 한국노동법학회는 해당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법정 정년 연장 필요성과 함께 임금체계, 근로시간 단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국방부는 내년부터 소령의 계급 정년을 만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아직 예민한 사안인 만큼 민간 추이를 살펴보는 중이고 공무원 정년 연장은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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