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국제특허출원 심사 4년에서 11개월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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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키 위해 멕시코와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을 체결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PCT는 특허협력조약 회원국 간 하나의 PCT 출원서로 다수 국가에 동시 출원 효과를 갖는 제도며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해 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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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은 무기한 연장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키 위해 멕시코와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을 체결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PCT는 특허협력조약 회원국 간 하나의 PCT 출원서로 다수 국가에 동시 출원 효과를 갖는 제도며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해 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제다.
이번 PCT-PPH 협약 체결로 우리기업들은 특허청청의 PCT 국제조사 심사결과를 활용해 PPH를 신청하면 멕시코에서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멕시코 현지서 평균 4년 걸리던 특허 획득기간이 평균 10.6개월로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에 특허청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멕시코와 체결한 일반 PPH 협력의 효력을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 그동안 3차례 연장하면서 PPH 시행 기간을 지정했지만 이번 4차 연장 협약에서는 기간을 무기한 연장키로 합의했다.
우리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260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20%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전 세계적으로는 16위다.
일반 PPH는 해당 출원에 대한 특허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국내 단계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반면 PCT-PPH는 PCT 국제기관의 심사결과에 기반해 PCT 출원이 국내 단계로 진입하는 즉시 PPH를 신청하고 더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어 상호 차이가 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멕시코와의 특허심사 협력 강화로 현지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빠르게 지재권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됐다"며 "다른 나라들과도 심사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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