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해외여행자보험도 `중복·과다 가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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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액보험, 해외여행자보험의 중복·과다 가입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사기 예방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은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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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액보험, 해외여행자보험의 중복·과다 가입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사기 예방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은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내용은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는 한편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하고, 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은 가입거절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가이드라인 형식의 원칙중심으로 운영하고, 보험회사별로 내규에 반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는 보험회사가 의료법 등 위반 혐의 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현황과 처리현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 동안 병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9911건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32건은 수사의뢰·과태료부과 등 중대처분했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1783건) 또는 행정지도(7526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입법 동향에 관해 정보를 공유했다.
현재 17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중 16개의 법안이 논의돼 정무위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금지, 보험업·보험서비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공표 등이다.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해당 법안의 개정을 적극 지원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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