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보험 사기 막는다…중복가입 확인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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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의 취약점을 이용해 여러건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뒤 허위 도난신고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예컨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등 여러 건의 해외여행자보험에 중복가입한 후 스마트폰이나 가방 등을 잃어버렸다고 허위로 도난신고를 해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따로 청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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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4년간 의료법 위반혐의 병원 9911건 신고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해외여행자보험의 취약점을 이용해 여러건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뒤 허위 도난신고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해외여행자보험 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시키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해외여행자보험은 단기보험이라는 속성 탓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약점이 있었고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도 성행했다. 예컨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등 여러 건의 해외여행자보험에 중복가입한 후 스마트폰이나 가방 등을 잃어버렸다고 허위로 도난신고를 해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따로 청구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신용정보원에 해외여행자보험정보 집중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험사별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중복·과다 가입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고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가입거절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운영하고 보험회사별로 내규에 반영하는 등 3분기 중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보험회사가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병원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 및 처리 현황도 논의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 간 병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9911건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수사의뢰 25건, 과태료 부과 7건 등 32건은 중대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1783건, 행정지도 7526건을 내렸다.
신고건수를 병원유형별로 보면 한의원을 비롯한 한방병원이 2910건(29.4%), 안과 846건(8.5%), 성형외과·피부과 804건(8.1%), 치과 676건(6.8%) 등이다.
위반유형별로는 의료광고 위반 6939건(70.0%),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1506건(15.2%), 환자 부당유인·알선 369건(3.7%) 등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 동향 관련 정보도 공유했다.
현재 17개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 가운데 16개 법안이 논의돼 정무위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금지, 보험업·보험서비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공표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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