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 장관, 김 여사 땅 있는지 지난달 29일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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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종점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내고 5가지 의혹을 하나 하나 짚어가며 반론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평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고, 노선 변경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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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이 질의서 보내와 실무부서 보고받아 알게 돼"
"사업비 1300억 아니라 140억 증가...교통정체 해소 효과적"
"최적 노선 찾는 타당성 평가 단계...노선 변경된 것도 아냐"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종점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내고 5가지 의혹을 하나 하나 짚어가며 반론했다.
"비용 1300억원 증가가 아니라 140억원"
"최적 노선 찾는 타당성 평가 단계...노선 변경된 것도 아냐"
"두물머리 교통정체 해소에 더욱 효과적"
▲"국토부-양평군 모의? 설계사가 강상면 제시"
종점을 바꾸는 데 대해 국토부와 양평군이 사전에 모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타당성조사 착수 이후 조사기관인 설계사에서 먼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강상면 종점 변경노선을 제시했다"며 "국토부는 예타안에 대해 지난해 7월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고, 양평군은 별도의 3개 노선을 건의해 회신했다. 3개 노선 중 2안의 종점은 강상면으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땅, 지난 달에야 인지...통상 토지소유자 파악 절차 없어"
국토부는 "국감 질의는 양평군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 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인데 확인 결과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와 관련이 없어 이에 대한 별도 검토는 없었고 국감 결과보고서에도 실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원 장관이 종점에 김 여사의 땅이 있음을 인지한 것은 지난달 29일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다양한 노선안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간과정에서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을 이유도 없고, 통상적인 고속도로 타당성평가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는 절차도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원희룡 장관은 "노선 검토 뿐 아니라 도로 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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