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온 '전직 보디빌더' 폭행남‥"정말 쌍방폭행?" 물었더니‥

곽동건 kwak@mbc.co.kr 2023. 7.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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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짧게 깎고 흰 셔츠를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경찰에게 붙들려 법원으로 걸어옵니다.

주차장에 잘못 주차한 차를 빼달라던 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 30대 A씨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낸 이 남성은 "아직도 쌍방 폭행이라고 생각하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쌍방폭행은 인정하세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은?"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잘못 주차된 차 때문에 차를 뺄 수 없다'며 항의한 30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A씨의 아내도 피해 여성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줄 알고 화가 났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현재는 트레이너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신병 확보 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아내에게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189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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