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험 가입 막는다…금융위, '보험사기 근절' 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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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등을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 과도한 보험 중복가입이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올해 처음으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조사협의회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물론 보건·수사당국 등 여러 유관단체가 모여 보험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보험업법 163조에 의거해 소집되는 법정 협의체입니다.
이번 회의에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외에도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 여러 유관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우선 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을 비교해야 합니다. 내야 하는 보험료와 실제로 이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관련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모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최근 여러 해외여행자보험에 들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식의 보험사기가 급증한 데 따른 대책입니다.
다만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은 자칫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보험 가입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생명·손해보험협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제정되며 보험회사별로 내규에 반영해 운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올해 3분기 안에 업계 전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병원에 대한 정보 공유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업계는 약 9911건의 병원 의료법 위반 혐의를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당국은 총 32건에 대해 중대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의뢰에 들어간 경우가 25건,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이 7건입니다. 나머지는 시정명령(1783건), 행정지도(7562) 등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관 종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곳은 한의원을 포함한 한방병원이었습니다. 총 2910건의 신고가 접수돼 전체의 29.4%를 차지했습니다. 안과가 846건(8.5%)로 뒤를 이었고 피부과(804건, 8.1%)·치과(676건, 6.8%) 순이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을 적극 지원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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