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범죄 꼼짝마"…인수심사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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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이 중복·과다 보험금 청구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진행상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조사협의회는 이외에도 보험회사가 의료법 위반 병원을 보건당국에 신고한 현황과 처리현황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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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이 중복·과다 보험금 청구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
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진행상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고,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복가입 여부 확인이 어려워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생·손보 협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3분기 마련되고, 보험회사별로 내규에 반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조사협의회는 이외에도 보험회사가 의료법 위반 병원을 보건당국에 신고한 현황과 처리현황 등을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2019년부터 올 1월까지 4년 간 총 9911건을 신고했고 보건당국은 이중 32건은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중대 처분을 나머지 건에 대해선 시정명령(1783건) 또는 행정지도(7526건)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병원 중에는 한의원을 포함한 한방병원(29.4%)이 가장 많았고 안과(8.5%), 성형외과·피부과(8.1%), 치과(6.8%)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16건이 정무위 대안으로 법안 소위를 통과한 만큼 개정 과정을 적극 지원해가기로 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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