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직원 재고용 원해요”…기업 10곳 중 7곳 선호하지만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7.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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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30인 이상 기업 10곳 중 7곳이 고령자를 재고용 형태로 계속 고용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30인 이상 기업 104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67.9%는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기업에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하도록 할 경우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물은 결과다.

정년연장 방식으로 계속고용을 원한다는 응답은 25.0%에 그쳤다. ‘정년폐지’는 7.1%에 불과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안착을 위해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7.1%(복수응답)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파견·기간제법 개선’ 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 33.0%,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 31.0% 순이었다.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고용 중인 기업의 78.6%(복수응답)는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다. ‘정년연장’ 방식은 26.3%, ‘정년폐지’는 12.8%였다.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기업 가운데 66.4%는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을 이유로 꼽았다. ‘인력이 부족해서’는 26.2%,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려’는 6.0%로 조사됐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은 67.1%였다. 이 중 48.8%만 ‘제도를 활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가장 시급한 정부지원책으로 꼽은 ‘임금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고령자 고용연장 과정에서 취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법정 정년 60세 유지,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 부여 같은 조치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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