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기부자, 연말정산 때 450만원 이상 돌려받는다

강우량 기자 2023. 7. 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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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뉴스1

정부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세액공제율을 높이거나,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개인이 정당이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를 하면 종합소득세 납부액에서 기부금의 일정 비율만큼을 공제받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 지금은 1000만원까지 15%를 공제받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된다. 2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00만원까지 150만원,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 300만원 등 총 45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정부는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에 기부를 활성화하겠다며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였었다. 이번에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일 경우 2000만원 기부자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30%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간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5%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 경우 5000만원을 기부할 때 공제금액이 1350만원에서 1450만원으로 100만원 더 늘어난다.

정부는 이달 말에 발표할 올해 세제개편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아직 도입이 유력하다고 할 만한 방안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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