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 이르면 9월 결정

김소연 2023. 7. 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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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이르면 오는 9월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두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서명부가 제출된 이후 4개월 넘게 서명부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폐지 서명을 주도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단체들은 인권기본조례 폐지안에 온라인 446명과 오프라인 1만8천709명 등 총 1만9천155명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온라인 822명과 오프라인 2만141명 등 총 2만963명이 각각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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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유효성 검토 중…필요 서명수 충족하면 도의회 운영위 심의
충남도의회와 충남도청 [연합뉴스TV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이르면 오는 9월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두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서명부가 제출된 이후 4개월 넘게 서명부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폐지 서명을 주도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단체들은 인권기본조례 폐지안에 온라인 446명과 오프라인 1만8천709명 등 총 1만9천155명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온라인 822명과 오프라인 2만141명 등 총 2만963명이 각각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폐지 청구를 위해서는 1만2천73명 넘게 서명해야 한다.

도의회는 시·군과 함께 제출된 서명이 유효한지를 하나씩 따져보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는 이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검토 결과 유효한 서명이 필요 서명수를 넘으면, 9월 회기에서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심사하면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운영위원회가 폐지안을 수리하면 한 달 안에 의장 명의로 폐지 조례안이 발의돼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 제출된다.

10일 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 하는 위기충남공동행동 관계자들 [촬영 김소연]

필요 서명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도의회가 폐지 청구인 측에 보름 이상 보정기간을 줘야 한다.

이후 다시 검토 절차를 거쳐 늦으면 오는 12월 회기에 폐지안 상정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위기충남공동행동 관계자들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도의회에 2만1천명의 반대 서명지를 전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도청 앞에서 폐지 촉구 집회를 여는 등 찬반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조례에 대한 폐지 반대 입장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충남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부 전달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관계자들이 6일 충남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지 제출에 앞서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6 soyun@yna.co.kr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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