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들에게 여행경비 격려금 받은 선관위 직원들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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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상당수가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전별금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향후 회의참석수당을 특정 1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속 직원이 선관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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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상당수가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전별금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모 선관위 소속 A씨는 선관위원 및 위원 지인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에 동행하면서 적립된 회의 참석 수당과 갹출한 경비에서 총 149만 원을 지원받았다. 또다른 선관위 직원은 선관위원과 2박 3일 제주도 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39만 원을 제공받았다.
감사원은 이처럼 선관위 직원 128명이 해외 골프여행 경비를 지원받거나 전별금과 명절 기념금을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외 89명이 전별금(최소 10만 원∼최대 50만 원)을, 29명이 명절 격려금(최소 10만 원∼최대 90만 원) 등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됨에도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임의로 해석해 내부 공지했다. 이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 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조사 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전국 249개 시군구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1인당 6만 원)을 위원 각각에 배분하지 않고 위원 1인(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향후 회의참석수당을 특정 1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속 직원이 선관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현행법과 맞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200만 원이 넘는 ‘공명선거추진 활동수당’을 지급해온 사실도 적발했다. 선관위는 비상임위원에게 실비보상 외의 일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반이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2019년8월 지적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총 6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비상임위원들은 일비(회당 10만 원) 및 안건검토수당(안건별 10만 원)을 이미 받고 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관련 수당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비상임위원에게 실비보상 외에 월정액 등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일명 ‘소쿠리 투표’)는 대상이 아니었다. 선관위가 지난해 불거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신 선관위는 지난해 9월∼11월 자체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감사원에 보냈다. 선관위는 과거 밝힌 대로 ▷확진자 투표수요 예측 부실 ▷ 임시 기표소 투표방식 고수 ▷ 관계기관 협업 미흡 등을 부실관리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투표원이 선거인 대신 투표용지를 발급수령하고 투표함에 대리투입하는 ‘임시 기표소 투표방식’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법적 검토 없이 이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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