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전액 보상" 이 말 덕분에…새마을금고 뱅크런 주춤

황예림 기자 2023. 7. 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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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와 정부, 정치권 등이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이번주를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를 진정시킬 분기점으로 보고 이날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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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율화된 복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금고와 정부, 정치권 등이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계 기관의 노력으로 예금 인출 규모가 둔화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5000만원 넘는 예금을 예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이번주를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를 진정시킬 분기점으로 보고 이날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발족했다. 실무지원단에는 금융에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 직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실무지원단은 앞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하며 실시간 대응을 맡는다.

지난 6일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범정부 새마을금고 대응단'을 구성한 후속조치다. 행안부와 중앙회는 뱅크런 우려가 일어난 후 돈을 뺀 고객을 다시 유입시키기 위해 재예치 유인책을 내놓았다. 이달 1~7일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똑같은 이율을 적용하고 비과세 등 기존 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유인책의 골자다. 행안부는 당초 시행하기로 한 연체율 상위 30개 금고에 대한 특별 검사도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특별 검사가 예금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봐서다.

금융당국 수장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는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생기면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도 전액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개별 금고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한 개별 금고는 최근 당기순이익, 유동성 비율, 연체율 등을 공개하며 '계속된 언론 보도로 불안하시겠지만 저희 금고는 안전하니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가 없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고객에게 보냈다. 또다른 개별 금고도 '우리 금고의 연체율은 은행 평균 연체율 수준으로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단체 문자를 돌렸다.

정치권에선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이전해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에 넘기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의 '협의 감독권'을 '직접 감독권'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에는 '새마을금고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와 중앙회는 관계 기관의 노력으로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예금 인출 규모는 지난 7일 기준 전날보다 1조원가량 줄어드는 등 감소세로 전환했다. 또 재예치 유인책을 발표한 다음날 재예치 건수는 3000건을 넘어섰다. 중앙회 관계자는 "예금 인출은 거의 진정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추가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주 고객층이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어서 모바일 뱅킹을 통한 인출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뱅크런도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5000만원 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이 여전히 제기된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해도 개별 금고의 부실이 확대되거나 합병이 되면 돈을 돌려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에 분산해서 예금을 넣고 한 금고에는 4500만원 정도까지만 예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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