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알리겠다" SNS로 알게 된 12살 초등생 협박,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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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알게 된 12살 여학생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7일 오후 10시23분께 휴대폰 SNS를 통해 B양(12)에게 "학교 홈페이지에 조건만남 사실 알리겠다"면서 "차단하면 교장실에 찾아가서 증거 자료 제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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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SNS를 통해 알게 된 12살 여학생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7일 오후 10시23분께 휴대폰 SNS를 통해 B양(12)에게 "학교 홈페이지에 조건만남 사실 알리겠다"면서 "차단하면 교장실에 찾아가서 증거 자료 제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B양에게 조건만남을 한 남성들의 계정이나 전화번호를 알아내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불응할 시 주변에 소문을 낼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B양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알아 내 촬영한 사진을 B양에게 전송해 협박하기도 했다.
남 판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제반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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