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멕시코서 특허획득 10.6개월로 단축

이준기 2023. 7. 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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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 획득기간이 크게 빨라진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와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는 협약을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한국 특허청의 PCT 국제조사 심사결과를 활용해 PPH를 신청하면 멕시코에서 평균 4년 이상 걸리던 특허 획득기간이 10.6개월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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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하이웨이(PPH) 개념도>

멕시코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 획득기간이 크게 빨라진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와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는 협약을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PPH는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해 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한국 특허청의 PCT 국제조사 심사결과를 활용해 PPH를 신청하면 멕시코에서 평균 4년 이상 걸리던 특허 획득기간이 10.6개월로 단축된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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