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촌산단 용도변경’ 특혜 의혹…강기정 광주시장의 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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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광산구 소촌 농공단지(소촌산단) 토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제 특혜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시 혁신평가담당관실을 통해 2018년 3월 용지 매입 당시 각종 절차는 정당했는지, 해당 용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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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나 수사 의뢰는 보류, 감사원 감사 결과 지켜볼 것”
광산구 “절차 지켰다…의혹 해소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광산구 소촌 농공단지(소촌산단) 토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제 특혜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시 혁신평가담당관실을 통해 2018년 3월 용지 매입 당시 각종 절차는 정당했는지, 해당 용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광주시는 2018년 3월 산업용지 매입 당시 절차, 용도변경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 유출 경위와 외압 유무, 명단 유출의 책임 문제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강 시장은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시는 감사원의 일반감사, 공익감사 등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시 자체 감사나 고소·고발은 당장 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이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시장은 "시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광산구에서 청구한 공익감사가 (수사를 이유로) 실시되지 않을 수 있고, 특혜 의혹에 민간인과 퇴직한 공직자 등이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 시에서는 감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감사원에서는 민간인도 감사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지난 4월 소촌농공단지 내 4583.8㎡ 산업시설 부지를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시설 부지로 조건부 용도변경하는 것을 승인해줘 지역 사업가 A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A씨는 제기된 의혹과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공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의 관행을 따르고 구청의 안내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뿐"이라며 특혜·불법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광산구도 최근 낸 입장문을 통해 "소촌농공단지 일부 토지의 용도변경은 적법 절차를 지켰다"며 "이를 둘러싼 갖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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