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

박지호 2023. 7. 10. 1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는 여성 농어업인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을 방지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현재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도내 전업 여성농어업인이다.

이용 범위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관련 영농어작업에 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여성 농어업인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을 방지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청 자격은 현재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도내 전업 여성농어업인이다.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1일 기준단가 7만7천원(보조 6만1천600원, 자부담 1만5천400원)이며,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중 최대 90일 범위(지원금 554만4천원)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용 범위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관련 영농어작업에 한한다. 가사 등 영농·영어와 무관한 일은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여성농어업인 23개 농가에 6천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현재 5개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