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 위해 업계 머리 맞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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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최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수업체 우진교통㈜ 근로자들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반박했다.
앞서 민주노총 충북지부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는 지난 6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견습비 및 법정교육비 지급, 장거리 노선 개선, 식비 현실화, 준공영제 갱신협상 시 직접 당사자 협상, 임금지원 가이드라인 삭제 등을 청주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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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근로자 요구사항 일목요연 반박 "화합 필요"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최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수업체 우진교통㈜ 근로자들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반박했다.
시는 10일 "우진교통 노조(민주노총 충북지부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는 견습비 및 법정교육비 지급, 장거리 노선 개선, 식비 현실화, 준공영제 갱신협상 시 직접 당사자 협상, 임금지원 가이드라인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견습비는 운전직 채용 전 실기교육비로 2021년 12월 마련한 '운전직 공개채용 지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지침이 마련되기 전인 2021년도 견습비는 운수업체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정교육비는 근무시간 외 교육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협약서에 명시된 교육훈련비는 교육에 따른 강사비, 수강료 등"이라며 "현재 운전종사자 보수교육비와 법정교육 관리자 교육훈련비는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외 지원 근거가 없고, 준공영제 이전 운수업체가 운전원에게 지급한 적 없는 교육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준공영제 이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장거리노선은 시민 편의를 위해 단축이 어려운 노선도 있으나 장기적 여건을 고려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식비 현실화에 대해서는 "이전 현물로 지급하던 담배와 식권을 폐지하고, 1일 정액 6800원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이 협약서에 명시돼 있다"며 "추가 지급은 운수업체 경영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임금지원 가이드라인 삭제 요구와 관련해서는 "협약서에 명시된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 요구"라며 "이는 임금 지원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 공감대가 형성돼 마련한 조항으로, 추가 재정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큰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준공영제 갱신을 위해 그동안 시행한 준공영제에 대한 평가 용역, 각종 위원회, 청주시의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의견 수렴 기간 중에도 운수업체와 수시로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준공영제가 시민들이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노동조합이 시와 대립 관계가 아닌 화합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 충북지부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는 지난 6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견습비 및 법정교육비 지급, 장거리 노선 개선, 식비 현실화, 준공영제 갱신협상 시 직접 당사자 협상, 임금지원 가이드라인 삭제 등을 청주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당시 "요구사항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추가 집회를 예고했다.
청주시는 2021년 대중교통 서비스 안정적 제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준공영제 관리기구가 각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수입금을 배분한다.
시는 부족분을 지원하고, 노선 운영 관리 및 조정 권한, 노선신설, 노선개편 권한 등을 확보했다.
시의 재정지원은 운수업체의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실지급 금액이 아닌 시내버스 노선 운영에 필요한 가동비용, 보유비용, 이윤을 포함해 산출한다. 운송원가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표준운송원가로 산정·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3년 차를 맞은 청주형 준공영제는 오는 12월 갱신협약을 앞두고 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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